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마약 혐의 인정…“다수와 한 건 아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4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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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매매 인정하고 반성…일부 소수와만 한 것”
“검찰의 마약 관련 직접 수사 개시는 위임 범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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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염모(31)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씨는 이날 마약류 취급·매매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측의 공소요지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의 취지를 밝혔다.

염씨 측 변호인은 “마약류의 취급과 매매는 인정하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일부 소수에서만 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지적하며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변호인은 “(마약 등)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법률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마약 범죄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줄었는데, 이를 근거로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증인 김모씨가 가상자산(코인) 등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일부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염씨가 고소한 사실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증인 측은 “코인 선물 증거금 등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적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염씨는 지난 9월25일 해당 혐의로 동아리 학생 이모씨 및 홍모씨와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염씨를 제외한 피고인 2명은 1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향정 및 대마를 투약·매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20대 이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 측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철회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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