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와 신빙성을 두고 김 부원장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감정기일에서 검찰은 “감정 결과가 모두 추론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부 발견되는 오표시를 근거로 ‘구글 타임라인’ 정보 전체의 정확성을 부인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여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며 자신의 동선이 나타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내놓은 바 있다. 해당 타임라인에는 김 전 부원장이 오후 5시경 경기 성남시의 사무실에서 퇴근해 서울 서초구 자택에 도착했다고 기록돼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원래 위치와 떨어진 곳을 기록하는 ‘위치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이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해당 위치 데이터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가지 않은 곳을 표시하진 않는다. 다만 일부 거리상의 오류가 발생한다. 실제 2021년 5월 3일에 위치 데이터상 오류가 1.95km 발생한 바 있으며, 경기 성남시 김 전 부원장의 사무실과 유원홀딩스 사이의 직선 거리는 1.6km 정도다.
재판에 참석한 감정인 서모 씨는 “제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경기 일산으로 위치가 찍히진 않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동하지 못할 높은 오차를 보이진 않는다”며 “일부 논문상 3km 이상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오차 반경 이내에 있는 장소를 간 것인지, 가지 않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특정 장소에 점이 다수 찍혀있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종료된 후 김 전 부원장측 신알찬 변호사는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은 과거 최순실 특검, 버닝썬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고 검사 스스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달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선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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