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구글 타임라인 수정·삭제 불가능”
검찰 “시료 1개…김용 동선 따라가지 않아”
오는 11월28일 결심공판…1심은 징역 5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기 위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의 감정 결과와 증거 신빙성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검찰은 감정인이 진행한 테스트 데이터가 극히 적어 감정 결과의 모든 내용이 추론에 불과하다며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일부 발견되는 오표시를 근거로 구글 타임라인 정보의 정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상대로 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신문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의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를 분석한 뒤 최근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구글 타임라인은 이동경로의 원시데이터를 ‘빨간 점’으로 표시하는데 김씨는 2021년 5월3일 오후 4시58분 성남시 분당구의 사무실에서 퇴근한 뒤 서울 반포동에 들렀다가 서초동 자택에 도착했다.
김씨 측은 이를 토대로 2021년 5월3일 퇴근 후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시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recordes.json)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원시데이터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감정보고서에) 기재했다”며 “빨간 점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고 물었고, 감정인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재 (원시데이터 파일) 다운로드만 되고 파일을 변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에 표시된 위치 정보들 중 오표시된 위치에 대해서는 직전과 직후의 위치와 도로, 이동에 소요될 시간 등을 검토하여 확인 가능하다”며 “일부 발견되는 오표시를 근거로 김용 타임라인 정보의 정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감정기일에서 10개 이상의 시료(테스트 데이터)를 토대로 감정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단 한 개로만 진행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 당일 김씨의 동선을 재연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각종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정확도를 수치화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적었다”며 “감정보고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이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정확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감정인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로 통화로 사용한 것은 아이폰이고 검색용이 갤럭시 노트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구글 타임라인은 피고인의 동선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써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