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8억을 왜 창고에?”…경찰 ‘무인창고 절도’ 피해자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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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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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지만 범죄수익금 가능성 있어 확인 필요”
현금 주인 해외 체류…피해 금액 68억→67억 수정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이른다. 사진은 압수 현장 모습. (송파경찰서 제공) 2024.10.10/뉴스1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이른다. 사진은 압수 현장 모습. (송파경찰서 제공) 2024.10.10/뉴스1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현금의 주인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금의 실제 주인인 A 씨에 대해 “현재 해외에 있고 피해금이지만 범죄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선 “현금 몇십억 원을 창고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황들을 봤을 때 피해금이지만 범죄수익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주인인 A 씨가 해외로 나간 시점에 대해선 “사건 발생 이전에 해외에 나가면서 현금을 창고에 맡겨둔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당초 알려졌던 피해 금액(68억 원)에 대해서도 “피해금은 67억 원이 정확하다”며 “피의자(B 씨)가 1억 원을 현장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67억 원으로 수정해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40대 남성인 B 씨는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 여행 가방에 보관한 현금을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9월 15일쯤 경기 부천 한 건물에 숨겼다.

피해자인 A 씨는 범행이 있고 12일 지난 후에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피해 현금은 68억 원이었다. 경찰은 지난 10월 2일 경기 수원에서 B 씨를 붙잡았고 10월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B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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