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악성 미납자 첫 형사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5일 03시 00분


부산시설공단, 33명에 고소 진행
상습-고의 미납액 총 1억 원 달해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처음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계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2003년 개통한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차량 가운데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전고지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등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로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또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2021년 38만여 건, 2022년 42만여 건, 지난해 45만여 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시설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추려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것.

처음 이뤄지는 형사고소 대상자는 33명으로 미납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장 미납 건수가 많은 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2년에 걸쳐 690회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과징금을 포함해 707만3000원이었다. 광안대교 같은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부산 광안대교#통행료#악성 미납자#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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