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가 추진 중인 차고지증명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향후 사전 심사와 심판 회부를 거쳐 서면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에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침해 내용이 담겼다.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주택 가치는 물론 거주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다.
앞서 제주도는 2007년 2월 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주소지 1km 안에서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신차 구입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에 제약을 준 것이다. 제주도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2년부터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교통난 해소 효과가 미미한 반면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으면 연간 50만∼12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심지어 실제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숙박업소 등에 일정 금액을 주고 주차면만 계약하는 편법도 횡행하는 상황이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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