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들쭉날쭉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이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권고 형량을 정했다. 동물을 죽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개월∼1년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1200만 원의 벌금형이 권고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엔 2개월∼10개월 사이의 징역형이나 100만 원∼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권고된다.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선 권고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 조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겐 최대 징역 3년까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한 피고인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어떤 경우에 형량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특별가중인자)도 명확히 규정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해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동기가 악질적인 경우와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양형위는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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