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일 오후 1시 39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서 김 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험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나 정지로 무면허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었다.
김 씨는 8중 추돌사고를 내기 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김 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김 씨가 당일 복용했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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