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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민 76%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 찬성”…위험 체감 높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5 09:38
2024년 11월 5일 09시 38분
입력
2024-11-05 09:38
2024년 11월 5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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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위험도 체감 95%, 불편 경험 79%
윤영희 서울시의원 “현행 규정 안전 담보 못해”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4.08.20. 뉴시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시민 가운데 95%는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에서 20㎞/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고, 견인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자유 업종’으로 개별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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