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女지인 살해한 60대男 “10만원 훔치려고”…거실 서랍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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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5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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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살인→강도살인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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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돈을 훔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 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가 버린 흉기도 2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B 씨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가족이 대문 주변에 있던 계량기에 열쇠를 둔다는 점을 알고 밤사이 침입했다.

평소 B 씨가 거실 서랍에 10만 원씩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한 A 씨는 그 돈을 훔치려다 B 씨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A 씨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몸도 안 좋고 돈이 없었다. 돈을 훔치려고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5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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