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와 병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 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관계자 2명에게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에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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