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베트남·인니서도 오나…“확대 검토 중”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5일 11시 00분


고용부·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내년 1200명까지 확대…E-9 국가 추가 검토

ⓒ뉴시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필리핀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겠다는 당국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서울시는 현재 필리핀으로 한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송출국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체인 양 기관은 지난 9월 필리핀에서 E-9(고용허가제) 신분의 외국인 가사관리사100명을 들여왔다. 정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이다. 아이 돌봄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국가 중에서 추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나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E-9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이사,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16개국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수를 1200명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송출국가를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된 셈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일 KBS 일요진단에서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더 넓혀서 더 많은 가사관리사들이 올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등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가지 변화를 줘 무엇이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두고 양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서비스는 1일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분류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 꼴이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는 월 119만원이다.

서울시는 돌봄 비용을 낮추겠다는 당초 취지와 멀어졌다며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책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배치된다며 임금 차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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