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5일 11시 07분


해양에너지 상대 해고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뉴스1 DB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해고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지난 2022년 A 씨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일로부터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양에너지는 직원들에 대한 A 씨의 비위 행위를 확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경징계·중징계 여부, 정직·면직 여부를 결정했다.

A 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 결정이 징계위원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무기명 비밀 투표’와 ‘징계위원 간 징계 종류에 대한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위반돼 원고에 대한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대표이사는 징계위원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 이는 징계 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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