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클럽에서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 씨(41)에게 징역 20년, A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같은 국적의 B 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5분쯤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인 C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같은날 오후 5시쯤 경북의 한 주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클럽에서 여자 문제로 다투던 C 씨가 주먹을 휘두른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쌍방 시비로 사건이 발생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면서도 “도주하면서 흉기를 유기한 점,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당 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싸움 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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