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후유장해·배상책임 등 최대 500만원 보장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 적용…안전물품도 지급
서울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활동 중 22%가 다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원이다. 또 폐지 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도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폐지 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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