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차량 절도 2건과 택시 무임승차 5건, 운전자 폭행 포함 폭행 3건, 업무방해 2건, 절도 2건 등 10여건의 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절도, 업무방해, 사기, 폭행,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구리시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요금 1만1700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 B(63)씨의 상체를 우산으로 때려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6월24일까지 총 13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2대나 훔쳐 달아났으며, 차량을 훔치던 중 적발돼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화장실 변기를 뜯어 유치장 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한 버스에 타서는 승객들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기사에게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 불러, 버스회사에서 기사 교육을 제대로 안 했어”라며 버스 운행을 방해했으며, 외상 요구를 거절한 서울의 한 베이커리에서는 카드리더기를 점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폭행과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한꺼번에 달성했다.
검거되기 전 의류매장과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각각 6만9000원과 1만8900원 상당의 물건과 음식물까지 훔친 A씨는 차량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6월22일에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물건들을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속칭 ‘진상짓’을 하고 그냥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훔친 차량이 모두 반환된 점, 최근 10년 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택시 무임승차와 절도,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교정기관에서도 몇 차례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차량절도 외 나머지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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