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표지 위조해 장애인구역 주차한 40대女, ‘징역 10월’ 구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5 15:27
2024년 11월 5일 15시 27분
입력
2024-11-05 15:26
2024년 11월 5일 15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단순하게 볼펜으로 위조했다”며 “단 한차례 사용했을 뿐 범행 이전과 이후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아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해외로 기술 유출, 올해만 25건 ‘역대 최대’…반도체 등 대부분 중국으로
美 전역서 룰루레몬 14억원어치 훔치다 체포된 부부…무슨 일?
자전거 타던 초등생, 좌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