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그냥 죽일걸” 음주운전 사고 후 SNS 생중계한 BJ 입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5 20:04
2024년 11월 5일 20시 04분
입력
2024-11-05 20:04
2024년 11월 5일 20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 부평구 도로서 승용차 들이받고 라이브 방송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경찰, 특가법 적용 검토
ⓒ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2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해 132억원씩 사라지는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합참 “北, 극초음속 IRBM 오늘 당장 쏠수도”
의정 공개토론회 무산…민주당 “교육·복지장관 사퇴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