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과속, 무단 방치 등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가 9월 27~30일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였다. 응답자의 88.1%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시는 전동킥보드를 불법 주정차하면 즉시 견인하는 방침도 세웠다. 지금까지는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했지만, 제때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달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강남구는 9월부터 대행 견인에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하는 제도로 전환했는데,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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