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34년부터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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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까지 소득공백 없애기로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2.뉴시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2.뉴시스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미스매치’(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2033년에는 65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라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2033년에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5년가량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격차해소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위원장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20%인데, 2050년이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의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청년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3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정년 연장#격차해소특위#단계적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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