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제재 수위보다 낮아졌지만 검찰에 자료가 이첩되는 만큼, 이미 ‘콜 차단 및 몰아주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당국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6일 오후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안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거쳐 이번 안건을 ‘중과실’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증선위는 회사와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총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 보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카카오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개인·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의 형태로 사업자에게 이 중 16∼17%를 돌려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했다.
금감원의 의견대로 ‘고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도 높아질 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었으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제재 수위는 다소 낮아지게 됐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석 달 전 어느 정도 정해진 분위기였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는 등 정성적인 차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및 몰아주기를 수사 중으로 이날도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경기 성남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만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경쟁 가맹 택시에 대해선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27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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