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 유흥업소 폭행’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3년 구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6 10:53
2024년 11월 6일 10시 53분
입력
2024-11-06 10:53
2024년 11월 6일 10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첫 결심공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뉴시스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조직폭력배와 합세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열린 6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모 외식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신포동식구파)’ 조직원 B(4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A씨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보복폭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피해자와 조직 관계가 없는데도 A씨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B씨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씨의 아내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A씨가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고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이 수많은 직원을 고용한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준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사업체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신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리로 된 얼음통 등에 머리 부위를 맞은 C씨는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시 A씨는 C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유리로 그어 폭행했고, B씨는 C씨의 얼굴을 향해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與, 친족회사 신고 의무 ‘동일인 제도’ 개선 시동
尹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明과 통화
올겨울 최강 추위 내일까지… 서울 영하 6도에 강한 바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