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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변호사, 사기 방조죄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6 11:21
2024년 11월 6일 11시 21분
입력
2024-11-06 11:21
2024년 11월 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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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처벌 부당” 두둔, 사기 범행 방조
피해자들에 향후 수익 클 것처럼 강연
“범행 방법 불량…피해자들 엄벌 탄원”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IDS홀딩스를 부실 수사한 검사들을 철저히 감찰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2020.02.17 [서울=뉴시스]
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현직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정혜원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에 규정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의견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직접 기망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및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였던 A씨는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수차례 강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재수사 4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만2174명, 피해금액은 약 1조55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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