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카카오 본사·카모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콜 차단·몰아주기 의혹…컴퓨터 압수 후 검토 예정
검찰이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다른 택시 회사의 콜을 차단한 의혹으로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틀째 착수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다른 회사 택시 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당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18일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차단’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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