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6일 12시 0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알선업체 관계자·공사업자도 기소
경호처 간부 측 “공소장 왜곡·과장”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서울=뉴시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모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 측은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씨 측은 “양산 사저 관련 공사와 관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 시공사로 하여금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기회 등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로부터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 측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 측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정씨 등의 친분이나 채무 관계 등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뇌물 공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의견 개진을 위한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 경호에 필요한 방탄 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A사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드러났고,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김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2배 가격에 매수하게 하거나,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내용 외에도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알선업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이 파악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