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일 빠따 12대”…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4-11-06 15:32
2024년 11월 6일 15시 32분
입력
2024-11-06 13:14
2024년 11월 6일 13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 A 씨 상고 ‘기각’…“피해자 고통 가늠조차 어려워”
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2024.5.29 뉴스1
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 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 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첫 직장에서 생지옥을 견디다 못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2024.5.29 뉴스1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영진 씨 형 영호 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진 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A 씨와 영진 씨 사건을 살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영진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속초=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머스크 대통령’ 논란 진화 나선 트럼프 “남아공 출신, 대통령 못돼”
[단독]노상원, 무속인 찾아가 “尹 실제 생년월일 공개된 것과 달라”
[단독]與, 친족회사 신고 의무 ‘동일인 제도’ 개선 시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