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전직 부장검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6일 14시 31분


출범 후 다섯 번째 기소

공수처 현판 . 뉴스1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6일 공수처는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 A 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검사실에서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제보자이자 뇌물 공여 공범인 B 씨가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도 사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현재까지 뇌물 등 사진 촬영에 대한 대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대가를 떠나 유출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고, 유출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제보자인 B 씨에게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도록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 다섯 번째 직접 수사한 이후 기소한 사례다. 앞서 공수처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김모 경무관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를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3일 사건을 수리했다. 이후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2회를 포함해 10여 회 조사를 마친 후 A 씨를 기소했다. 압수수색 등 공수처의 별도 강제수사는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오늘까지였기에 짧은 수사기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사 수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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