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 손배 소송…1심 기각 뒤집고 일부 승소
2019년 여성 스태프 성폭행으로 드라마 ‘조선생존기’ 중도 하차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 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강 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 소속사와 강 씨가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강 씨와 전 소속사는 강 씨가 중도 하차한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로부터 5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