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올해 2~3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 6명에게 미신고 불법 과외 수업을 하며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속여 고액 과외를 진행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이는 등 다수의 사기 전과 전력을 가졌는데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불법 과외를 이어갔다.
나상아 판사는 “자녀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과외를 시키려는 학부모들은 교사의 학력과 경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력 등을 속이고 미신고 불법 과외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수업은 정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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