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성 비위 및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강원 강릉시 소재 강원경찰청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10일 김 군수를 입건하고 자택과 군수실, 군청 인허가 부서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20여일 만이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김 군수 휴대전화와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놓고 김 군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군수는 작년 말 도내 카페 방문 당시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했다.
김 군수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일신상 이유’를 들어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지역에선 김 군수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그의 군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 등 100여명(경찰 추산 70여명)은 지난달 29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김 군수 퇴진을 촉구하는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자격을 얻은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최근 80여명의 수임인을 선정하고 서명에 돌입한 상태다.
주민소환제는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 등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군수의 경우 총주민 15%가 소환투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양양지역 유권자는 총 2만 5136명이며, 이 중 15%는 3771명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