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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인천 사립중 부장교사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6 15:38
2024년 11월 6일 15시 38분
입력
2024-11-06 15:38
2024년 11월 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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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 부장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6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사립중학교 전 부장교사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교사 2명 중 1명을 상대로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인과 피고인의 진술 정황에 비춰 피해자 1명과 관련된 허벅지, 팔뚝 부위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 관련한 머리카락, 팔뚝 부위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겨울이라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차가 다니는 차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는 의미로 친분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여교사 B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교사 C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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