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1일 만
檢 “도망 염려, 주요 증인 진술 회유 가능성 높아”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돼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는 점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 인멸 개연성이 농후한 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해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것은 다른 사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항고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째였던 지난달 1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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