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결과가 참혹하다”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을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살인이라는 중대범죄에 적용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쯤 홍천 화촌면 소재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6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여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까운 선후배 관계로,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교류를 해왔다. 사건 당시 이들은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한 말다툼을 했고, 박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 동기·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행동 분석, 통합심리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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