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남성이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올해 7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 씨는 2006년 AIDS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AIDS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 청소년은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약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는 취지로 강변했다.
검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어서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 씨는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여죄를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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