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여성 합성해 허위영상물 만든 혐의 등
1심 주범 징역 10년·제작자 징역 4년 선고
검찰, 전날 구형보다 적게 선고된 공범 항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전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영상 제작자 공범 강모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주범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차례 사과문과 반성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곱게 죽지 못할 것이고 죽어서도 귀천에 맴돌고 다시 태어나도 개나 돼지로 태어날 것”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평생 피해자분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상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기간만 약 3년6개월로 언제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참회는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씨는 박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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