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받아 간첩 활동”…전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6일 16시 50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징역 7년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 징역 5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에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주문했다.

반면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수신하고, 주요 선거 동향이나 주요 군사시설 정보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B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당시 검찰은 “자발적이고 은밀한 피고인들 범행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특히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장에 다른 서류와 증거를 담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A 씨 변호인은 “검사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앞서 모두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비밀 지하당 조직원이라고 하고,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A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속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 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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