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기소된 다른 간부들도 징역 7~5년…1명은 무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3명은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나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 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겐 각각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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