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흉기 위협·폭행 60대…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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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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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자 때린 적 없어”…무죄 주장
배심원 ‘유죄’ 4명, ‘무죄’ 3명…징역 8개월에 ‘집유’

뉴스1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오후 7시28분께 전북 남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폭행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가족과 함께 B 씨가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재차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 씨는 “흉기를 든 사실이 없으며, B 씨 역시 때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B 씨가 돌을 들고 내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유죄’로,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왕래하는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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