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 간부들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 등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3)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49)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5)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민노총 산하의 한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와 중국,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노총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노총 사무실과 석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지난해 5월 석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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