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7일 03시 00분


연내 일부 도로 통행금지 지정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땐 즉시 견인

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급증하고 과속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12월부터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다”며 “하지만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11월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강남구는 올 9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시는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킥보드 없는 거리#보행자 안전#서울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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