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檢, 징역 9년 구형… 내년 1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7일 03시 00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내려진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관련자들의 앞선 판결문이나 법정 진술을 보면 사전 협의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사냥몰이식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달 중 ‘1차 수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조사에 불응한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차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돈봉투 의혹#송영길#검찰#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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