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 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전 소속사에 손을 들어줬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씨와 강 씨의 전 소속사는 그가 중도하차한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53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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