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모 씨가 범죄수익을 숨겼다가 몰수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올 6월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학생들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대가로 2억 552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했다.
강 씨는 텔레그램 공개대화방에서 알게 된 자금세탁범 3명에게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 인출 또는 가상자산 매입 후 정산한 대가로 수수료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개인 지갑에서 확인한 약 2500만 원과 주거지 압수수색 및 가상자산 추적으로 추가 확인된 약 5500만 원을 몰수 보전했다. 또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도 추가로 압수했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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