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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 중 음주의심 차량 목격한 경찰…2.5㎞ 추격 20대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11-07 10:10
2024년 11월 7일 10시 10분
입력
2024-11-07 10:10
2024년 11월 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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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검거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 경찰관이 출근 과정에서 목격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2.5㎞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안희완 경사는 출근 중이던 지난 9월 28일 오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 부근에서 심하게 비틀거리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안 경사는 직감적으로 음주·마약을 의심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동시에 그는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추격에 나섰다.
2.5㎞를 내리 곡예운전하던 차량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멈췄고, 안 경사는 현장을 이탈하려는 운전자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안희완 경사. 2024.11.7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해 교통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인 안 경사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한편, 사건 처리에 협조한 경찰관들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안 경사는 “A 씨 차량이 연석을 충격하려고 하고, 시민이 있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100%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확신했다”며 “피의자를 검거하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박영대 수원중부서장은 “음주운전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빈틈 없는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중부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766건에 달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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