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무단침입 시도하고 소화기 뿌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7일 10시 24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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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주택 복도에서 여러 세대의 문을 두드리다가 B 씨가 문을 연 것을 발견하자 그곳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B 씨가 현관문을 닫자 주먹과 발로 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복도에 놓여져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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