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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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7일 10시 46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법원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와 B 씨 둘 다 넘어졌는데,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 위로 넘어졌다.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쓰러진 B 씨는 그대로 3시간 40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제주도CCTV관제센터 직원이 화면을 통해 발견하면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노상 방뇨하던 중 이를 단속하러 온 자치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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