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바다 떠민 20대…2심도 징역 25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7일 11시 18분


중고생 2명과 함께 범행…4m 깊이 바다 빠진 18세 학생 숨져
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성 인정돼야”…1심선 ‘폭행치사’ 4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검찰이 ‘가위바위보 내기’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2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고등학생 B 군(16), 중학생 C 양(14)과 함께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D 군과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다. D 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A 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B 군을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 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을 붙잡은 혐의다. C 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는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 군과 C 양은 공동폭행, 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12월 19일 광주고법에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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