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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3세’ 벌금형…“피해자가 선처 호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1-07 11:34
2024년 11월 7일 11시 34분
입력
2024-11-07 11:34
2024년 11월 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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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선처 호소 고려”
ⓒ News1 DB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장 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김 사장은 선고 직후 “폭행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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