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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