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살해 후 공터에 버려둔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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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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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 씨(5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58분부터 10시 35분 사이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고흥군 한 공중화장실 옆 공터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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